# 가게 유리창 파손 재물손괴죄

가게 유리창 파손은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손상한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게 유리창처럼 전형적인 사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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