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거래로 비용

'가공거래로 비용'은 세법상 수탁가공 목적으로 무상 수입된 부분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제조 과정에서 처리되는 비용 항목입니다.[2] 이는 관세법 등에서 수탁가공 무상수입 부분품의 가치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 과세 기준이 됩니다.[2] 일반적으로 실제 경제적 거래가 아닌 가공 목적의 비용으로, 세무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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