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

법률에서 말하는 ‘가능’은 어떤 사실이나 결과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희박한 기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될 정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법 조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일정한 근거가 있는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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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배부 가 능 인원·횟수 위반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인쇄물 배부 가능 인원·횟수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정보나 실제 사건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국회법, 철도안전법, 개인 정치인 관련 기사 등이 있지만, 요청하신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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