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

법률에서 말하는 ‘가능’은 어떤 사실이나 결과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상상이나 희박한 기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될 정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법 조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일정한 근거가 있는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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