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한 가정폭력

'가능한 가정폭력'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사실혼 관계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행·상해·협박·강요·성추행·경제적 통제·모욕 등 다양합니다.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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