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기타 물권 변동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등기부에 기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임시적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을 했을 때 본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확정적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본등기가 완료되거나 권리가 소멸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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