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척 분쟁 – 가족 명의 가등기 부동산 소유권 문제
가족 명의 가등기 부동산 소유권 분쟁 케이스와 법적 해석, 해결 프로세스 정리. 가등기 효력 소멸과 말소 소송 방법 안내.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기타 물권 변동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등기부에 기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임시적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을 했을 때 본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확정적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본등기가 완료되거나 권리가 소멸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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