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막기

'가로막기'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직접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물리적·행위적 장애를 주어 타인의 통행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공공장소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으로 길을 막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법상 과실치상 등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법리에서 비롯되며, 의도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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