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만 안 두겠다

'가만 안 두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 성립 위험이 높은 문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고통이나 손해)을 암시하여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적 문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단순 경고가 아닌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계를 종합 판단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 작성 시 피해야 할 대표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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