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계약을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 계약 기간 만료, 또는 당사자 합의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지 통보 기간(보통 3개월 전)과 구제기간(최대 3개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 시 가맹점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하며,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