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통보

가맹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해지 의사 표시입니다.
이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 통보 기간(보통 3개월 전)을 준수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계약 종료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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