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 영업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 영업'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가맹점주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의 지침이나 브랜드를 이용해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휘하면 가맹점주는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부가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 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지 통보 후 1~2개월 내 영업 종료를 요구하나, 계약서 약관에 따라 구체 기간이 정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