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 영업 방해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 영업 방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가맹점주(가맹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등에 근거하며, 본부가 공급 중단, 불합리한 조건 부과,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가맹점의 정상 영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