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시 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상표권 사용권, 노하우 제공, 교육 등 대가로 지급되며 법적으로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를 반환 의무가 없으나, 계약 해지 시 일부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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