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반환

가맹금 반환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받은 가맹금을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시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공한 교육·훈련 비용이나 영업상 손실 등 합리적인 공제 사유가 인정되면 전액 반환 대신 일부만 돌려줄 수 있으며, 반환 시기는 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금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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