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은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제60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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