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반환 거부

가맹금 반환 거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계약금(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무효화될 때 발생하며, 법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해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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