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받은 가맹금을 제3자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맹사업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예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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