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처벌 수위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받은 가맹금을 제3자 기관에 예치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가맹금 총액의 1% 이상 3%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로 부과되며, 고의적 또는 반복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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