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대표자

가맹본부 대표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를 대표하여 법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체결, 사업 운영 방침 결정, 법적 의무 이행 등을 담당하며,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들을 대리합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얼굴이자 법적 책임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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