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대표자 양벌규정

가맹본부 대표자 양벌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의 대표자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인도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나 정보 제공 위반 등을 저질렀을 때, 대표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광고나 부당한 계약 강요 시 대표자도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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