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대표자 양벌규정 적용

'가맹본부 대표자 양벌규정 적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의 대표자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예: 허위 광고나 부당 계약 강요)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자가 고의·과실로 위반에 관여하면 본부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주라면 이 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 대표의 책임이 강화되어 계약 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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