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

가맹본부 포스용지·스티커 강제 구매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포스(POS) 시스템용 용지나 스티커 등의 소모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유도를 침해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강제 구매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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