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본사 갑질

가맹사업법 본사 갑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일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 부당한 물품 강매, 부당한 해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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