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미교부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미교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14일 전까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계약 조건, 수수료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미교부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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