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제41조 벌칙

가맹사업법 제41조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40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예: 허위광고, 부당한 계약강요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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