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가맹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상표·광고 등 영업상의 지식재산권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받고 가맹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통상 편의점·프랜차이즈 매장처럼 본부의 브랜드를 사용해 운영됩니다.
가맹점은 계약 시 정보공개서 수령과 계약서 검토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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