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본사

‘가맹점주·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본사는 가맹사업을 총괄하며 상표·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가맹점주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이 관계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 체결, 위약금 제한 등의 의무를 지며, 가맹점주는 본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로 형성되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도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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