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단체

가맹점주 단체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단체는 가맹본부와의 계약 조건 개선,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으로 인정받아 의견 제출이나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단체의 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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