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단체 활동 보복

'가맹점주 단체 활동 보복'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로, 가맹점주가 단체(예: 협회)를 통해 권익 보호 활동을 할 때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불이익 제공 등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공정한 단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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