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매출횡령

가맹점주 매출횡령은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주가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을 본부에 정산하지 않고 고의로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상 신임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따라 처벌되며, 매출 미정산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피해 가맹본부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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