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가맹점주와 본사(가맹본부) 간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 기구를 가리킵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계약 변경, 로열티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기구를 통해 무료로 상담·조정·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불응 시 본사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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