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는 가맹점주(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본사(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사의 부당한 계약 변경, 위약금 과다 청구, 불합리한 로열티 징수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공정위는 조사 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고자는 익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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