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법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는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징수,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한 물품 강매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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