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집단

‘가맹점주 집단’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항에서 정의된 용어로, 동일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집단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가맹본부와의 협의나 분쟁 해결 등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맹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식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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