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권리금

가맹점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금전으로,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 가맹점주에게 건물 위치나 영업 인지도 등의 이익을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은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하게 개입할 수 없으며, 신규 가맹점주는 권리금을 지급한 후에도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가 있으며, 분쟁 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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