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로열티

가맹점 로열티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서 받는 계약상 수수료로, 가맹점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보통 1~5%)을 곱해 산정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상표 사용권, 영업 노하우 제공, 지속적 지원 등의 대가로 지급되며,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이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쟁 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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