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로열티 과다

가맹점 로열티 과다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로열티(가맹점이 매출의 일정 비율로 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로열티 징수는 가맹점주 보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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