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 신고

가맹점 로열티 과다 공정위 신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로열티(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간주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로열티로 인해 경영 부담을 느낄 때 공정위에 신고하여 본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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