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상권보호

‘가맹점 상권보호’는 가맹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할 때, 해당 가맹점의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개설 전 기존 가맹점에 통지하고, 매출 15% 이상 감소 우려 시 개설을 제한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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