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상속·유류분 등 가족·상속과 관련된 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를 뜻하는 실무적·관행적 표현입니다.
다만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공식 인증 제도가 있어, 가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라고 부르려면 해당 협회의 심사·등록 요건을 충족해 공인된 경우에만 광고나 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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