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비용분담

가사비용분담이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생활비(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를 각자의 수입·재산 상황에 맞게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일방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경우,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가사비용분담청구를 해서 적정한 분담액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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