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

한국 법률에서 가상은 주로 '가상자산' 맥락에서 사용되며, 분산형 장부기술 등에 의해 실물 자산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거래·교환·저장·관리·전송·취득·처분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전자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기존 자산과 구분되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나 토큰 등을 대표적으로 포함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서 규제되어 거래소 등록과 투자자 보호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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