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세조작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가상자산 시세조작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작' 규정(제176조)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해석되어 허위 정보 유포나 대량 거래 등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급격한 가격 변동에 주의하며, 조작 의심 시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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