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의

가석방의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형기를 사회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면 원형 집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정과 재사회화 목적으로 운영되며, 범죄 경중과 반성 정도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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