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이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법적으로 성추행일까?
교제 중 동의 없는 가슴·성기 접촉은 강제추행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 FAQ로 쉽게 설명. 법적 경계 알기.
한국 법률에서 '가슴·성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기, 항문, 둔부, 흉부(가슴) 등이 포함되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속옷으로 덮인 부분 중 실제로 성적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덮고 있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체 부위가 성적 맥락에서 노출되거나 강조되는 경우, 영상물 등급 분류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다양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교제 중 동의 없는 가슴·성기 접촉은 강제추행죄 해당. 실제 사례와 처벌, FAQ로 쉽게 설명. 법적 경계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