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엉덩이를

'가슴·엉덩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성적인 부위로 규정된 용어로, 흉부(가슴)와 둔부(엉덩이)를 가리킵니다. 이 부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상복 착용 상태에서도 해당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덮은 부분의 촬영은 금지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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