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보호자

한국 형법상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보호자'는 보호자(부모 등)가 미성년자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지칭하며, 강제추행죄(형법 제301조)의 친족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침해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핵심은 보호관계 악용으로 인한 신뢰 배반이며,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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