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엉덩이 등을

'가슴·엉덩이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인 부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기, 항문 및 주변부, 둔부(엉덩이), 흉부(가슴)를 포함하며, 이러한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덮는 속옷 부분도 해당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 부위를 촬영하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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