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엉덩이 등을 툭툭

'가슴·엉덩이 등을 툭툭'은 한국 형법상 성폭력 범죄(강제추행죄)에서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민감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치거나 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성적 목적이 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해 보이더라도 맥락에 따라 성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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