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법무사

가압류법무사는 법무사가 가압류 신청을 대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지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변호사 없이도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21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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