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소멸시효

가압류소멸시효는 가압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시효를 의미하며,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 내에 본안소송 제기나 가압류 보전의 효력 유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해제되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재산을 미리 동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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